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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종속 관계 (관계기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종속 관계(관계기업) 법인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43898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 법인, 피고는 김OO이며, 사건번호는 2015누43898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중소기업의 주식 취득을 통한 관계기업 형성이 합병 등 다른 기업 결합 방법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이 사건 쟁점 조항)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중소기업 유예 규정이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 시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두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취득은 다른 기업 결합 방식과 달리 절차적 제약이 적고,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법원은 구 기본법 시행령 제9조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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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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