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9. 27. 2017가단7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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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고양지원 판결 (2017가단72283)
본 정보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인 고양지원 2017가단72283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2006년 귀속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7년 9월 2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이OO이 자신의 아내인 피고 장OO와 장모인 선정자 김OO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OO의 아내, 선정자는 이OO의 장모입니다.
2. 주요 사실관계
이OO은 총 82,029,670원 상당의 조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는 200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에 기인합니다.
- 채무 발생: 이OO은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총 82,029,670원의 조세 채무를 체납했습니다.
- 증여 행위: 이OO은 20xx년 피고 장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했고, 20xx년 선정자 김OO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이OO은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OO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피고 장OO와 소외 이OO 사이의 증여계약,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소외 이OO에게 피고 장OO와 선정자 김OO는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장OO가 부담한다.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선정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채무자의 재산 감소, 채권자의 채권 만족 불가능성을 충족합니다.
3.2. 사해의사 인정
법원은 이OO이 자신의 조세 채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선정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3. 피고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고, 자신과 선정자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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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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