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대전지방법원 2017. 11. 22. 2017구합101767]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767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2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
- 상증세법 제4조의2(제3자를 통한 간접 증여)의 적용 가능성
법원의 판단
1.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bbb(자회사)이며, 원고들은 bbb의 주주일 뿐입니다.
-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 취득은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유형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aa(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신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bbb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세 회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aaa의 사업상 목적, bbb의 신주인수권 취득 경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객관성,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bbb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상증세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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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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