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09년 귀속 증여세 125,121,6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 명의의 주식 양도 관련 서류는 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 가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증권거래세 신고)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이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명의신탁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을 고소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직후 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신○○이 원고 등의 명의신탁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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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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