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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후 3년 경과 시 근저당권 말소와 부담부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36258이며, 2015년 7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증여받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증여 후 3년이 경과하여 말소한 경우, 해당 행위를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증여받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여자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임의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만으로는 증여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여자가 창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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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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