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710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12)
본 판례는 망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채권액의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증여 추정
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증 책임
원고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998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살았는지 불분명하며, 원고의 급여를 박씨가 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대여금 채권
법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액이 감액되었고, 법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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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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