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2019나53761]
국세 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2심 동일)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 유일한 재산의 증여 여부
- 수익자의 선의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번복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배우자)는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세 채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과다 신고한 점
- 채무 초과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점
- 피고가 채무자의 배우자로서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은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국가)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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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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