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2016구합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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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AAA은 주식회사 BBB(이후 CCC으로 상호 변경)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AAA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AA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AAA이 배정받은 주식 중 일부는 원고의 배우자 DDD 등이 AAA 명의로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DDD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DDD은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고, AAA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 전까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보호예수 해제 후 주권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AA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60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이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AA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 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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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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