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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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부업 이자소득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지급받은 이자수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822 판결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망인이 대부업을 영위했는지, 그리고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자 지급 내역의 증빙 부족, 이자소득 산정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대부업을 영위했고, 지급된 이자 규모, 횟수, 반복성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망인이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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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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