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2017구합75569]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569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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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 양도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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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익 계산 시 이자손실분 공제 여부
- 과세관청의 처분 주체 적법성 여부
-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 공제 여부
3. 판결 요지
상증법상 규정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환을 가정할 때에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음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처분 주체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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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처분 주체로서 피고적격이 있음
- 구 상증세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과세권한이 부여될 수 있음
4.2.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원고는 소외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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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 양도를 통한 이익에도 적용됨
4.3.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므로, 각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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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음
4.4. 이자손실분 및 취득가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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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손실분 공제: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은 공제되어야 함
- 취득가액 공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중복공제에 해당하므로 부당
5. 결론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중 이자손실분 공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자손실분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재산정해야 함.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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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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