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2017구합75569]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569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 양도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이익 계산 시 이자손실분 공제 여부
- 과세관청의 처분 주체 적법성 여부
-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 공제 여부
3. 판결 요지
상증법상 규정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환을 가정할 때에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음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처분 주체의 적법성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처분 주체로서 피고적격이 있음
- 구 상증세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과세권한이 부여될 수 있음
4.2.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원고는 소외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 양도를 통한 이익에도 적용됨
4.3. 소득세 우선의 원칙 위반 여부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므로, 각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과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음
4.4. 이자손실분 및 취득가액 공제 여부
이자손실분 공제: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은 공제되어야 함
- 취득가액 공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중복공제에 해당하므로 부당
5. 결론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중 이자손실분 공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자손실분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재산정해야 함.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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