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귀속 사업연도 판례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2021구합25457]

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귀속 사업연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례는 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지체상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AAAAA 주식회사)는 CCCC 주식회사와의 건설 도급 계약에서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CCC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 지급 확약을 하였고, 1차 지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재판정을 통해 지체상금 채권의 일부가 확정되었고, 원고는 1차 지급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2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BBB세무서장)는 약정 지체상금 전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입니다. 원고는 지체상금 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최종 확정된 2016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1. 권리확정주의의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했습니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을 귀속시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1차 지급액의 귀속 사업연도

법원은 원고가 1차 지급액을 실제로 수령하여 관리·지배했고,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1차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한 2015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분쟁이 있더라도 채권액이 임의 지급되어 그 보유 권원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분쟁 확정 시점이 아닌 채권액이 지급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2차 확약의 고려

2차 확약서에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1차 확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2차 확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에 대한 소득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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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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