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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으나, 과연 이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가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관련 인물
- 원고: 노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고 부모: 노CC (아버지), 강DD (어머니)
- 원고 조부: 박FF
2.2. 부동산 거래 내역
원고는 2012년 2월 1일, 조부 박FF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토지 106.9/124.9 지분 및 건물 8/10 지분)에 대해 2011년 10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의 아버지 노CC이며,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조부 박FF의 소유였고, 자신은 박FF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 자금은 과외 교습 등을 통해 얻은 소득과 어머니 강DD와 공동으로 소유한 XX동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적 소유자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 노CC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매수 자금의 출처: 노CC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 근저당권 채무자: 원고 명의로 변경되기 전까지 노CC
- 박FF의 소득 및 자산: 고령이었고, 신고 소득이 거의 없었음.
- 강옥임의 진술: 노CC, 강DD와의 매매 협의를 진술
4.2. 증여 추정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했으므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XX동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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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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