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으로 보아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2013누47216]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대여가 문제된 사건으로, 명의자의 직업, 경력, 소득원, 내부 책임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업주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실질 사업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했습니다. 명의자의 직업, 경력, 소득원, 내부적인 책임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사업주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임을 밝혀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사업주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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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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