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17. 11. 8. 2017구단58314]
“`html
양도 직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직전의 양도가액을 해당 양도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과세 요건 증명 책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부동산 양도 당시 취득가액을 신고했으나, 피고(반포세무서장)는 직전 양도자의 신고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단58314
- 관련 법령: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0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99,468,589원으로 신고했지만, 피고는 직전 양도자의 신고 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80,00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2000년 매매 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80,000,000원이 아니다.
-
피고의 세무조사는 허술하게 진행되었다.
-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 요건 증명 책임
재판부는 과세 요건의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재판부는 직전 양도자의 신고 가액이 80,00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직전 양도자의 남편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진술
-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근저당권 설정액
- 직전 양도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가능성
3.3.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변화(토지 분필, 주택 멸실)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과세 요건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