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2017가단5033431]
“`html
국징 집행공탁 관련 판례: 배당절차 불복 시 다툼 방법
본 판례는 집행공탁과 관련된 배당 절차에 대한 불복 시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3431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선고일: 2017. 10. 18.
- 1심 판결
판결 요지
집행공탁에 대해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訴)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입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공탁된 2,157,347,210원 중 채무자 조○○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XXX호 배당액 41,969,1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확인의 소의 요건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집행공탁 관련 법리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절차를 개시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의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57,347,210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며, 따라서 배당 절차에 대한 불복은 배당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회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