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4. 2017가단52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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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유예 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설정된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2855 판결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285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OO보증기금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판결일자: 2018. 08. 14.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국세 징수유예를 위한 납세담보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 조OO과 소외 김OO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 취소
- 피고 조OO은 소외 김OO에게 배분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OOOO관리공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기각
- 소송비용 부담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 징수유예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징수유예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
본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한민국의 선의 여부:
대한민국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징수유예를 해주는 대신 납세담보를 제공받았으며, 소외 김OO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국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선의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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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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