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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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차명계좌 이자소득 관련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083)
본 판례는 종합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이자소득 수취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소득세 신고 의무, 원천징수의무, 그리고 부과 제척기간의 적정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대부업체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자 지급자인 CCC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원고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와는 별개로 원고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신고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CCC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가질 뿐,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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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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