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8. 11. 2015구합12106]
부가 차명계좌 입금액 과세 관련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1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다. 원고는 금속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피고는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간주한 피고의 과세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명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며,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
법원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했다.
- 납세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해 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가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
- 실지조사는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면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GGG 및 JJJ에게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판단했다.
-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 방법이다.
-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 CCC의 진술,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명계좌에 입금된 864,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QQ화학, WW케미칼로부터 용제를 매입한 내역과,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용제 매입 시기가 무자료 매출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GGG 및 JJJ에게 용제를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의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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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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