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2019구합9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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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8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 여부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신OO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이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일부 감액 결정했습니다.
-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해, 장부에 계상했다가 감액한 경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5, 2016,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내유보된 것이므로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법원은 법인의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고, 다시 출금된 점, 사외유출된 자금으로 폐기물처리비 등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2015, 2016, 201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법원은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또는 ‘미수수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했고, 대표자에 대한 채권·채무가 명목상의 가공 채권·채무로 보이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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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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