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0. 2018구합81820]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승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820)
본 판례는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81820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 쟁점: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예외 규정 적용 여부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탁업체에 위탁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이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차세대 시스템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예외 규정은 ERP 시스템 등 자산 취득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 개선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3.1.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솔루션들을 조합하고 연계하는 커스터마이징 과정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다수의 금융회사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개발 기간, 예산, 일정 등이 확정되어 실패의 위험이 크지 않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용역 계약이 연구개발이 아닌 물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개발비 투입 비용을 특정하기 어렵다.
3.2.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규정은 ERP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범용화된 시스템을 포함한다.
- ERP 시스템 및 유사 시스템의 상용화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 동종 업체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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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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