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2016누7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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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차입 후 변제 및 중혼적 사실혼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원고는 333,630,000원 및 1,853,695,18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차입 후 변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판례는 차입 후 변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전 차입 및 변제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 후 변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여부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중혼적 사실혼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자력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해당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차입 후 변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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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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