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 2016. 12. 1. 2016누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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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착오에 의한 가지급금 회계처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착오로 인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0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김AA(원고)와 천안세무서장(피고) 간의 소송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2016년 12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본 판례는 위 법령에 따라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3. 판결 요지
실제 지출된 급여와 일용직 노동자 임금, 장부상 외국인 노동자 임금 등의 차액이 착오로 인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경우, 해당 금액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BBBBB 폐업 당시 보유 주식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BBBB의 2010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CCC에게 지급된 금액, DDD에게 지급된 금액, 실제 지급된 급여와 장부상 급여의 차액 등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금액이 가지급금에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BBBBB 폐업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남아있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착오로 인한 가지급금 회계처리가 인정상여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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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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