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2017구합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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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창고 소유권 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21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0339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7.09.21
- 진행상태: 완료
원고들은 토지를 취득하여 창고를 신축하였고, 이후 창고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핵심 쟁점은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이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미등기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과 소유권의 귀속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창고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고, 이후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준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제척기간
원고들은 소유권 이전 시점을 건축주 명의 변경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을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아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다루며,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건축주 명의 변경이 소유권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실질적인 완성 및 소유권 이전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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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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