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6. 2018나2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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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압류와 가산금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중가산금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495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년도이며, 2018년 11월 26일에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에 따른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의 존부입니다.
판결 요지
압류일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 이후 소외 회사에 원고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추심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금액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을 한도로 대위하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 역시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와 제41조(압류의 효력 등)를 근거로 합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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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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