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2021나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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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압류와 채권양도 대항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채권양도를 통해 피고에게 대항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시점 간의 선후 관계입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 및 송달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의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도달했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몇 가지 부분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4.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4.2.1. 채권압류통지의 유효성
원고들은 채권압류통지서의 채무자 특정 불분명, 통지일자 및 도달일자 불명확성, 경매법원의 수령 권한 부재 등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재산명세에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고, 경매법원에의 송달은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2. 채권양도통지의 유효성 및 송달 여부
장○○과 박○○ 개인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발송되었고, 실제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에 대한 통지는 송달 과정이나 반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AA에게 재차 통지를 시도했음에도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송달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2.3. 질권설정통지의 효력
원고 회사의 질권설정통지 또한 압류 효력 발생 후인 2019년 6월 17일에 AA에 도달했으므로,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질권설정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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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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