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서부지원 2020. 9. 24. 2019가합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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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 상황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ZZZ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ZZZ이 피고(AAA)에게 행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가합10152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35조
- 1심 판결: 일부 승소
- 선고일: 2020. 09. 24.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ZZZ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양도소득세 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3. 사실관계
3.1. ZZZ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부과
ZZZ은 2016년 9월 7일, BB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납부를 고지했으나, ZZZ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체납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28,399,900원에 달했습니다.
3.2. ZZZ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ZZZ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증여했습니다.
- 2016. 10. 7. : 100,000,000원
- 2016. 10. 28. : 120,000,000원
- 2016. 10. 31. : 210,000,000원
3.3. ZZZ의 재산 상태
ZZZ은 위 증여로 인해 별다른 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ZZZ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산금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취소 범위
법원은 ZZZ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ZZZ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즉 증여 계약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11,403,355원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ZZZ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범위의 제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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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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