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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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03)

본 판례는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세법상 손금불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보증의 실질적인 성격과 그에 따른 손금 산입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aaa글로벌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관계회사인 bbb플래닝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참여하였고, bbb플래닝의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bb플래닝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정산약정을 통해 미분양세대 대물변제 및 분양미수금 채권을 양수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정산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bbb플래닝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구상채권이 발생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7~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솔로rrrr 및 ll이앤씨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행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bbb플래닝과의 정산약정에 따른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둘째, 솔로rrrr 및 ll이앤씨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행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2.2.1.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bbb플래닝에 대해 갖게 된 채권이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bbb플래닝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gg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일련의 행위를 공사대금 채권 회수의 연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분별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미수이자 채권 포기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솔로rrrr 및 ll이앤씨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회수하지 못했고,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미수이자 채권의 포기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을 취소하고, 미수이자 채권 포기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보증과 관련된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형식적인 채무보증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보증의 실질적인 목적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수채권의 포기가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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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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