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2013가단106656]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해행위에 대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3가단106656
- 관련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5.01.13.
판결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김00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김00은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대신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했습니다.
김00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00은 2013년 4월 2일 기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김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지권에 대한 판단
원고는 김00이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도 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 토지는 사해행위 취소로 회복되어야 하는 김00의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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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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