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2017가단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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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임○○
- 판결 선고일: 2018.10.17.
2. 사실관계
2.1. 채무자의 국세 체납
주식회사 ◯◯(이하 ‘◯◯’)은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법인통합조사를 받은 후, 2016년 6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695,847,41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17년 4월 19일 기준으로 ◯◯의 국세 체납액은 1,929,873,190원에 달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은 2016년 5월 2일,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는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의 사내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에 대한 채권 59,375,68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2. 원상회복 의무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3.3.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의 채권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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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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