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2020나46872]
“`html
국세 체납자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모친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사실상 최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고 최딸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