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2. 5. 27. 2021나6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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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22년 5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피고의 항소 이유
피고는 배우자 C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함에도, E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적용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세액이 더 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위법한 사유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 국세징수법 제25조
5.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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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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