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됨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2018나20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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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권자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81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국세 채무자(AAA)가 특정 채권자(BBB)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사로 채무 변제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815
- 판결일: 2018년 8월 17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국가)의 조세 채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변제행위를 통해 채권을 우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법리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조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판단에 필요한 추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채권의 성립 시기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 채권은 과세 기간이 종료되면 법률에 의해 성립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일반 민사 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BBB로부터 지급받은 16억 원 중 일부는 퇴직급여 변제, 나머지는 가수금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퇴직급여:
- 피고가 제1심에서 퇴직급여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갑자기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퇴직급여 청구권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퇴직급여 지급 시기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다른 사람의 퇴직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퇴직급여 변제가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사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금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수금:
- 가수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조세 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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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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