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2021가단12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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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의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21년 9월 3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1년 4월 9일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BBB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며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BBB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BBB이 피고에게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 보이며,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가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은 증여의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다. 선의 항변
피고는 증여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모자 관계이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인 BBB은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가액배상으로 현금 80,88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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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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