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9. 29. 2016가합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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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자의 채권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국세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41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였으며, 2017년 9월 2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BBB은 내포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CCC의 명의로 AA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제받았습니다.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즉 선의였는지 여부
- 원상회복의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BB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을 확인하고, 채권 양도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게 되었음을 판단했습니다.
3.2. 사해의사 인정 여부
법원은 BBB이 AAA 및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BBB과 피고 간의 관계, 채권 양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었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채권양도 과정에서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4.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채권양도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받았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액 한도 내에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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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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