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4. 2019가단121101]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10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BBB와 CCC입니다. 2021년 6월 24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 BBB와 소외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CC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관계
AAA는 2017년 8월 9일,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CCC의 계좌로 3천만 원, 피고 BBB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AA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했고, A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매매대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AA는 이후 사망했습니다.
2. 사안의 개요와 사해행위 요건
원고는 AAA의 피고들에 대한 입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또는 채무변제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들에게 입금된 이후에 성립했지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AAA는 피고들에게 입금 당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3. 피고 B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BB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 BBB는 해당 금전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 BBB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C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원고는 피고 CCC에 대한 입금이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CC은 DDD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CC에게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가 AAA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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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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