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8. 10. 31. 2018가합10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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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매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원의 2018년 1심 판결로, 2018년 10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입니다. 이 사건은 2014가합102378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0월 31일이며, 변론 종결일은 2018년 9월 19일입니다.
주문
- 피고와 이○○ 사이에,
-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이○○에게,
-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별지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단순 착오로 보아,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합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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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 피고와 이○○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으며, 형제 관계입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 이○○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 사건 증여계약),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하였는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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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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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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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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