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7. 10. 12. 2016가단3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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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변제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33318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17년 10월 12일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한 변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변제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해행위 인정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1. 채무초과 상태: BBB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모친에게만 변제했습니다.
3.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법원은 BBB와 피고가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제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증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BB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 관계를 근거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모한 변제행위 여부
법원은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1. 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관련 금융자료도 부족했습니다.
2. 변제액의 적절성: 변제액이 실제 대여금 채권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3. 채무자의 변제 능력: BB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습니다.
4. 수익자의 인식: 피고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한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 행위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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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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