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등인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 [울산지방법원 2017. 11. 16. 2017가합20988]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등 증여는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2014년 국세 체납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CCC가 배우자(피고 BBB)와 모친(피고 AAA)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988 사건으로, 2017년 11월 1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인정된 사실
- 당사자 관계: 피고 AAA는 CCC의 모친, 피고 BBB는 CCC의 배우자입니다.
-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부과: CCC는 2013년 10월 24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 매매대금 수령 및 송금: CCC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았고, 2014년 3월 5일과 6일에 걸쳐 배우자와 모친에게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 협의이혼 시도: CCC와 피고 BBB은 2014년 3월 10일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취하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CC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했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4.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또는 부양료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은 국세 체납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가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에 포함됩니다.
CCC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할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금전 지급의 성격
에 따라,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및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피고 BBB에 대한 송금: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CC와 피고 BBB이 여전히 부부 관계이며, 피고 BBB이 시모인 피고 AAA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 AAA에 대한 송금: 고액의 금전을 한 번에 송금했고, 피고 AAA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
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C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3. 피고들의 선의 항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CCC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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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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