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창원지방법원 2019. 7. 25. 2018나57848]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창원지방법원 2018나57848)
이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나57848
-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26095
- 판결 선고일: 2019. 7. 25.
- 주문: 피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의 성립
원심은 채무자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2.2.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원심은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즉, BBB은 자신의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함을 알았고, 피고 역시 이를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2.3.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완료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4.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5. 매각대금의 사용
피고는 매각대금으로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BBB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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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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