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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아들인 AAA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선고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채무자의 채무 발생
소외 BBB(채무자)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파이프배관 제조업을 영위했습니다. BBB는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총 OOOO원의 조세를 연체했습니다.
2.2. 부동산 증여 및 소유권 이전
BBB는 2015년 3월 3일 아들인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6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3. 유일한 재산의 증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B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조상의 묘터인 부동산 증여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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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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