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유일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18. 1. 9. 2017가단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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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매 이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단1362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황AA
- 판결일: 2018.01.09. (1심)
체납자 BB철강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황AA에게 매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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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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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의 확정
판결 내용
법원은 BB철강과 황AA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황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CC지원 2017. 3.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1. 조세채권의 성립
BB철강은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수입금액이 확인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 후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보호하며,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해당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BB철강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BB철강의 매매 행위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특수관계인인 황AA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3. 결론
BB철강과 황AA 간의 매매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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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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