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2. 13. 2019다270453]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다270453)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다27045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 원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8나11797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와 서○○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서○○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AA과 서B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주문
- 피고들과 S00 사이의 별지 목록 1, 2, 3, 4, 5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S00에게,
- 피고 1는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2와 피고3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S00의 부친인 J00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1 내지 7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9. 4.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S00은 망 J0의 상속인인 자녀들로 각 법정상속분이 1/4 지분이다.
나. 피고들과 S00은 2013. 9. 4.경 피고1이 단독소유 하고, 이 사건 5 부동산을 피고 2와 피고 3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이에 따라 2014. 5. 2. 이 사건 1 내지 4, 6, 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2, 피고3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피고1은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0000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S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합계 293,390,62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한편, 2013. 9.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76,622,820원이고, 이 사건 5 부동산의 시가는 23,736,370원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상속인들 사이에 2013. 9. 4.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00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이 사건 1 내지 4, 6, 7 부동산을 피고1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사건 5 부동산을 피고2와 피고3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 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S00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S00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피고1 주장과 같이 이 사건 6, 7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6,0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S00이 그 상속분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S00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 형태로 바꾸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S00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재산이 감소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S00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 중 S00의 상속지분인 각 1/4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1의 주장
- 먼저, 피고1은 자신이 J00이 운영해 오던 음식점(가업)을 전수받아 운영하게 되었던 관계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이 사건 4 부동산은 피고1이 1998년부터 J00사망 시까지 약 16년간 생활비를 지급하며 부양해 온 관계로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1이 배우자 K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11. 1.경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에서 ‘(구)00000’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1은 K00명의 통장으로 J00에게 2007. 1.부터 2013. 4.까지 집세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매달 지급하였고, 서종길의 병원 물품대금으로 7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2 부동산 수리비로 2007년에는 1,130만원을, 2012년에는 890만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1, 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S00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1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1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 피고1은 S00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6, 7 부동산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으려고 하여 일단 피고 1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중 6,000만원에서 제세공과금, 서영일이 피고 서영수로부터 차용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서영일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 을가 4호증의 5, 6, 7, 8, 을가 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1이 이 사건 6, 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중 3,500만원을 S00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1이 S00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과 피고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S00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2와 피고3은 이 사건 5부동산 중 각 1/8 지분(피고 2과 피고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합하면 1/4 지분이 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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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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