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7. 7. 21. 2016가합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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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 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6가합103540
1.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1.3. 원고
대한민국
1.4. 피고
송◯◯
1.5. 판결일
2017. 07. 21.
2. 사실관계
2.1. 이◯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이◯주는 200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년 12월 1일에 양도소득세 1,028,603,61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1,133,521,150원의 양도소득세가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2.2. 이◯주의 부동산 처분 및 증여
이◯주는 2015년 3월 15일에 안양시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내역은 2015년 3월 15일 500만원, 3월 18일 2000만원, 3월 19일 500만원, 4월 2일 1000만원, 4월 20일 2억8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주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는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변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3.2. 사해의사
법원은 이◯주의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3.3.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증여받은 돈이 재산분할의 명목이었고, 남편의 국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선의를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주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3억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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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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