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2015가단101143]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이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3월 19일, 피고 박○○와 소외 박○○ 간에 2012년 12월 26일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가단10114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15.03.1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12.1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12.28. 접수 제57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상세 내용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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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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