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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5가단101136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5.3.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2015가단101136]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 말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년 3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가단101136이며, 소송의 종류는 소유권 말소 등기입니다.
🔹 주요 내용
체납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 주문
-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00-0 임야 8,82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15가단10113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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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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