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2017나20327]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의무의 범위를 다룹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전dd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전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및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하였음.

3.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및 주식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액배상 의무의 범위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전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dd의 채무초과 상태 인정: 증여 당시 전d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음.
  • 사해행위의 고의 인정: 전dd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발생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 및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배우자인 피고는 악의가 추정됨.

4.2. 가액배상 의무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증여받은 현금 및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현금 130,000,000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가액 배상 의무
  • 주식 8,500주: 주식의 가액은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103,700,000원으로 산정. 피고는 이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5.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를 명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7.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가액배상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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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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