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2015가합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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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705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조세 채무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원상회복의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며, 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J이며,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705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12월 22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기초 사실
2.1. 원고의 J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J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12월 2일 J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J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았으나, 여전히 체납세액이 남아있었습니다.
핵심: J의 조세채무 발생 및 체납 사실
2.2. J의 처분 행위
J은 2013년 11월 13일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7일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 및 사해행위와의 관계
3.2. J의 무자력
J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는 이 사건 금전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채무초과 상태 입증
3.3. 사해행위 성립 여부
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J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피고는 명의신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3.4.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로 인정된 금전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현금은 그 금액 그대로 배상하고, 주식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핵심: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됩니다. 즉, J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고,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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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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