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기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경우의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EE이며, 사건번호는 2023가단5380039입니다. 2024년 3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1조와 민법 제406조가 관련 법령입니다.
2. 기초 사실
채무자 최AA는 2015년 4월 25일 김BB에게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최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최AA의 여동생은 피고이고, 피고의 남편은 박CC입니다. 최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CC은 최AA에게 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최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최A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3.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최AA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3.3.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