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2017나2047008]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징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권리 포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7008 판례)
1. 사건 개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무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습니다.
### 2.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증여의 고려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구체적 상속분 산정
법원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
망인의 적극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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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특별 수익(사전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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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소극 재산 (채무 등)
사전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증여 당시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 3.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포기한 상속재산의 가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가액 배상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수익자에게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배상의 범위는 채권자를 해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4.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수익자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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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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