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2018나207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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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처분 근거 시행령 무효 시 처분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8나2073165)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165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국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시행령에 근거한 과세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165
- 판결일자: 2019년 2월 13일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판결 요지
2017년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해당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무효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소급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과세 처분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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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 경위와 문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령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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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시행령의 유효 여부에 대한 상반된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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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처분 당시에는 시행령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의 해석 오류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과세 처분 당시에는 그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및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론 종결 이후 원고가 신청한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시행령 무효 판결의 소급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시행령 무효 이전의 과세 처분에 대한 효력을 판단할 때, 그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과세 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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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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